핵심 내용
개정 법률 위임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시신 이용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보고 사항, 교육용 시체 제공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마련
공식 원문 근거
-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시신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 3) 허용 범위 외의 시체 제공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8조)
- 교육을 위한 시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구체적 행정처분기준 규정(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