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사이버침해 위험 신속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인력 2명·정보보호 인력 4명 증원
공식 원문 근거
-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