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림청공고제2026-35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상향(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gon99@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7일 오전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