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사이버 침해 위험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ㆍ정보보호 업무 인력 증원 반영 및 기존 증원 정원 존속기한 연장
공식 원문 근거
-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