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사이버침해 위험 신속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공공실태점검 인력 총 5명 증원
공식 원문 근거
-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공공실태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