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담당 인력 각 1명(6급) 증원 반영
공식 원문 근거
-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