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 사이버침해 위험 대응과 법무·민원·소통 기능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인력 1명 증원 반영 및 한시 법무민원팀 신설
공식 원문 근거
-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6. 8.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 처 소관 법무ㆍ규제 업무 및 민원ㆍ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하는 법무민원팀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