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사이버침해 위험 신속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업무 인력 증원과 국립검역소 인력 이체 배정
공식 원문 근거
-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고
-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의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