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위법 개정으로 신설된 방사능오염 조사 근거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위탁업무에 방사능오염 조사 사항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원자력안전법」개정(법률 제21382호, 2026.2.19. 공포, 2027.2.20. 시행)으로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에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탁업무에 방사능오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