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정공고에 인터넷 공고 방식 추가와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공고 방식 선택 시행으로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불편 해소
공식 원문 근거
-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고 방식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이하 “법정공고”)에 인터넷 공고 방식을 추가하거나
-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법정공고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