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정보·사이버침해 신속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 및 인천 행정구역 관련 법률 개정·제정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위치 일부 변경
공식 원문 근거
- 해양경찰청 내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124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1734호, 2026. 6. 2. 공포, 2026. 7. 1.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위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