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 소득세 감면분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공식 원문 근거
-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