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상청공고제2026-107호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1일 기상청장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2026. 9. 18.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 기상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아태기후센터에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며, 위탁받은 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 042-481-7301 ○ 전자우편: athene123@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2-481-730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통합입법예고→(부처)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알림·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2:10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 신설과 기상업무 위탁 내용 명확화 및 재위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