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제정 특별법 시행에 맞춘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규제특례·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관련 신청서식 규정
공식 원문 근거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본회의 제정됨(2026.4.7.)에 따라,
-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