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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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법예고 제목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428호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21623호, 2026.5.12. 공포, 11.13.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한 심리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20조의4) · 수의사 심리지원 전담의료기관 설정*, 절차 및 방법 설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전자우편 : kjg5978@korea.kr -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전화 044- 201-2652∼2653, 팩스 044-868-90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8일 오전 12:21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의 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 지원을 위한 심리지원 세부사항 및 전담의료기관·절차·방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