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인구감소지역 기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확대와 수의계약 허용,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 신설
공식 원문 근거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5천만원까지 확대하고
-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개발사업군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함
- 심사서류 미제출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