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병무청공고제2026-71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의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한 전역증 등의 재발급 신청 근거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하고, 현역병 모집 선발 시에 중ㆍ고교 출결 평가 폐지 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제출서류 및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정비하고,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서식을 병역의무자 입장에서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lue5570@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3.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2일 오전 2:10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한 전역증 등 재발급 근거 신설과 제출서류·신청서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