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확인 서류 정비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본인정보 공동이용 제출 근거 마련으로 신청인의 민원 신청 편의성 제고
공식 원문 근거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개정, 10. 29. 시행)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별표)를 정비하고,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인의 민원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별표)를 정비하고
-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