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우연한 사유로 취업지원 종료일이 달라지는 문제 해소와 수급요건 심사 공적 자료 연계를 위한 취업지원 종료 기준 명확화 및 신청서 서식 확인 항목 추가
공식 원문 근거
- 우연한 사유로 취업지원 종료일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취업지원 신청서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추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심사에 필요한 공적 자료를 연계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받게 된 경우 취업지원 종료 기준 명확화, ‘수당을 처음 받는 날’을 ‘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로 변경(안 제20조제2항제3호)
- 취업지원 신청서 상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사업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