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지역·지구 관리 대상에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저장시설, 전력계통 관련 시설을 모으고 산업·정주기능을 연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 추가함(별표 256 신설).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같은 법에 따른 지역·지구 등으로 관리하게 됨.
제안 이유
재생에너지 생산·소비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과 정주기능을 연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관리 대상에 포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