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구전략사업·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토지 수용 공익사업에 추가
세부 변경 사항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함(별표 제1호 및 제2호).
같은 목록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 고시 후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되는 토지 수용·사용권과 정합성을 맞춤.
제안 이유
특구 관련 사업과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기존 법률의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 체계와 맞추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