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특구전략사업·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사업을 토지 수용 공익사업에 추가 - [22219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