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97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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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각종 산업ㆍ인프라 쏠림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음. 한편,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에 직결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국내 특구제도는 소규모 분산 지정, 부처별 칸막이식 운영, 공급자 중심의 설계 및 재생에너지 전환 수단 미비 등으로 인해 신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기존의 특구제도의 한계 극복과 국가적 성장 역량을 확충하는데 있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지역과 기업이 주도하는 광역ㆍ초광역권 핵심 성장거점인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ㆍ운영하여 메뉴판식 규제특례, 기업수요 맞춤형 규제유예 등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조성 및 재정ㆍ금융ㆍ세제ㆍ인재양성ㆍ인프라ㆍ기술창업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 패키지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앵커기업의 유치, 대규모 투자 촉진, 우수인력의 유입 및 지역별 특화산업의 집적과 더불어 지역생산-지역소비의 재생에너지 공급?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성장과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실현해 나가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주도성장과 산업안보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규제특례, 초광역권전략산업, 특구전략사업, 특구계획, 특구토지이용계획, 특구조성사업, 특구기업, 특구기관,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특구기업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되,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규제특례 적용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특구전략사업에 대한 규제법령 제정ㆍ개정시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과의 부합의무 및 중복 재정지원 제외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및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아울러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별 최고운영책임자를 임명하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ㆍ운영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추진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에 대하여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정함(안 제12조). 사.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특구기관이 신기술 실증 및 특구전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및 소규모 지역의 추가적인 규제특례 등의 신청ㆍ부여 절차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자. 특구전략사업 및 특구기업ㆍ특구기관에 대하여 건축, 토지이용, 농어촌정비, 산업입지,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전략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폭넓게 부여함(안 제18조부터 제174조까지). 차.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동지정권자인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개발계획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청취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함(안 제175조부터 제179조까지). 카. 재생에너지?산업?정주 기능이 복합된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조성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의 수요기업 유입과 투자 유인 등을 위한 규제 특례 및 각종 시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80조부터 제211조까지). 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내 혁신 성장과 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ㆍ신용보증의 우대, 특화단지ㆍ산학융합지구ㆍ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12조부터 제254조까지). 파. 그 밖에 규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규제특례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보호ㆍ포상,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자료 제출 및 검사,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벌칙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55조부터 제264조까지).
수집 2026년 10월 21일 · 확인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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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운영 및 규제특례·종합지원 제도 신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수립해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국무총리의 승인을 거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함.
특구기업과 특구기관에 건축, 토지이용, 교통, 교육, 의료, 주택공급 등 여러 분야의 개별 법률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제특례를 부여함. 규제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신기술 실증,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등의 절차를 거침.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이 기본원칙임.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국무총리 소속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를 거쳐 개발계획에 따라 지정하며, 재생에너지·산업·정주 기능을 복합적으로 조성함. 수요기업 유입을 위한 규제특례와 각종 시책을 지원함.
특별보조금 신설, 금융지원·신용보증 우대, 특화단지·산학융합지구·기회발전특구 우선 지정,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재정·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
특구별 최고운영책임자를 임명하고,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추진단과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함. 특구에 대해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함.
규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보호·포상,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벌칙 및 과태료 등의 근거를 마련함.
수도권 쏠림과 지역 간 불균형,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기업 투자 촉진과 재생에너지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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