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와 건축물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세부 변경 사항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임대용 자산과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전력·냉각·네트워크·보안 등 인공지능 연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방식 데이터센터는 임대와 구별되는 투자로 보아 공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축물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 목적임.
제안 이유
인공지능 산업의 실제 운영 구조와 글로벌 경쟁 현실을 반영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