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사업 근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 절차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축산자조금으로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수매·비축, 가축의 생산조정·출하조절 등에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됨.
수급조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물의 생산동향 및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 경우에 할 수 있음.
제안 이유
축산업의 성장에 따라 생산자 자율의 수급 조절 기준을 마련하고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 목적에 활용할 근거를 두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