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유효기간 폐지로 상시 적용
세부 변경 사항
현행법은 12월 26일로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법을 상시화함.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효력 상실 없이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함.
제안 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 상실을 막고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정상화와 금융시장·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을 상시화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