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건강 보호 지원 체계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중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정주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주환경개선구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정비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사업, 주민건강 보호 지원사업,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정주환경개선구역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주환경개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주민지원위원회를 둔다.
제안 이유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