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후시민회의 숙의 의견에 대한 관계 기관 이행계획 제출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심의·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 이유
기후시민회의의 숙의 결과가 실제 정책에 연계되고 그 결과가 시민에게 환류되도록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정책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