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금지 및 불이익 금지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근로자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조치사항을 도급관계의 성희롱에도 준용한다.
제안 이유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가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에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