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 지방세 감면 및 상호금융기관 합병 세제 지원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복지·교육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등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등록면허세 100분의 50 경감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지역 금융서비스 기반을 유지하고 상호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 제고와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두 지방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