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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 표결 결과 - [22219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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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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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1960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9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8인)
접수됨
김우영
의원 등 18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0월 20일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 방해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
AI 요약
[22219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8인)
진행 경과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21960
[2221960]
AI 요약
진행 경과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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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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