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용 유류 면세 및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현행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다(안 제106조제1항).
현행 2026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다(안 제106조의2제1항).
제안 이유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두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