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대한 출연·공급 세제 지원
세부 변경 사항
내국법인이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재산이나 이익을 제공하면 그 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하고,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국법인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반도체 실증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이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안 이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트리니티팹)를 원활하게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참여를 세제상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