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제외 규정 삭제 및 공청회 의무 폐지
세부 변경 사항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제안 이유
수도권 잔류 부처로 인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기능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