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대군인 복무기간에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전 교육훈련기간 산입
세부 변경 사항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제대군인의 복무기간 계산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군사교육 기간도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의무장교·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한 사람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