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을 국제 거래정보 교환 시점 이후로 조정
세부 변경 사항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한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함께 조정한다.
제안 이유
해외 거래소 거래정보 확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에 맞춰 과세 시행시기를 조정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