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기·조직기증 관련 기관에 의무기록 확인 예외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장기구득기관 또는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뇌사추정자·뇌사판정대상자 또는 인체조직의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기증 관련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무기록을 직접 제공받지 못해 이식 절차가 지연·중단되는 문제를 해소해 기증·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