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근거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해당 경우를 「의료법」상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한다.
제안 이유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무기록을 직접 제공받지 못해 이식 절차가 지연·중단될 우려가 있어 인체조직의 기증·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