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세 체납 실태확인원 근거 마련 및 압류 금지금·외화 직접 매각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지방세 체납자의 거소·수입·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실태확인원의 채용,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압류된 금지금(순도 1만분의 9999 이상의 금괴·골드바 등)과 외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대신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라 도세 등 징수 위임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한다.
제안 이유
실태확인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매각 절차의 효율성 제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