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확인된 고위험 산모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인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근로자가 아닌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다.
제안 이유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산모인 경우에만 출산 전 육아휴직이 가능해 실질적인 산모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육아휴직제도를 실질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