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자료 제출·협조 요청 대상에 교육청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교육청 발주 입찰정보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을 통한 감시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교육청이 대규모 물품·용역을 발주함에도 자료 제출 요청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라장터를 통한 일부 정보 연계만으로는 체계적인 담합 감시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