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과세이연 확대 및 기한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학교법인이 토지·건물인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유가증권 등 다른 종류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이 적용된다.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한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제안 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나, 저수익 토지를 고수익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지 않고 1년의 대체취득 시한도 부족해 재정 운용에 제약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