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주재 확대 및 상임위원 직무 계속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된다.
임기가 만료된 상임위원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제안 이유
분쟁조정 신청 증가와 사건 적체로 회의 확대가 필요한데 위원장만 분쟁조정회의를 주재할 수 있고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와 동시에 자동 면직되어 회의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