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요건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특례에 따른 사용승인과 건축물대장 등재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건축위원회는 전통사찰의 역사적·문화적 특성과 건축물 사용실태를 고려해 안전상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제안 이유
관련 법령 적합 요건 때문에 특례가 필요한 건축물이 오히려 제외되고 지자체 부서 간 이견으로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등 특례의 입법취지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