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원·수족관 정기검사 2년 주기화와 허가 유효기간 4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정기검사가 2년마다 실시되도록 법률에 명시된다.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의 유효기간이 4년으로 정해지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안 이유
5년마다의 실태조사만으로는 검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인력, 동물복지·질병관리 및 안전관리 등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할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