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전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처방·투약 후 취급내역을 보고받는 구조로는 타인 명의 도용 처방·투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고, 외국인 명의 도용 사례와 여권번호 기반 처방 규모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