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19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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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소지ㆍ사용할 수 있는 금전의 한도나 외부 통장 개설ㆍ관리, 사용 목적 및 잦은 출금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통제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수용자가 과도한 고액의 영치금을 교정시설에 반입ㆍ보관하거나 사적 자금 운용 및 수시 출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교도관들이 잦은 고액 입ㆍ출금 및 금융 업무에 매달려 정작 본연의 수용ㆍ계호 업무와 교정행정에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ㆍ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의 목적 외 과도한 출금 요구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가.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보관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ㆍ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 시 소장이 안내 후 외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의2제3항 및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다. 보관금은 음식물ㆍ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 지출 등 실질적인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과도하게 출금이나 외부 이체를 요구하여 교정시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그 출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6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수용자 보관금 한도제와 개인 통장 보관 체계 도입
휴대품과 휴대금이 명확히 구분되어 규정된다.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과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되 보관금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초과금액은 수용자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보관한다.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금액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 시 소장이 안내 후 외부에서 보내는 전달금의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보관금은 음식물·물품 구매, 의료비, 소송비용 등 수용생활 및 권리구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목적 외 과도한 출금이나 외부 이체 요구로 시설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장이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
수용자가 소지·사용할 수 있는 금전 한도와 외부 통장 관리, 잦은 출금에 대한 통제 기준이 미비해 고액 영치금이 악용되고 입·출금·금융 업무로 교정행정의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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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9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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