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문공사 보호구간 2억원 환원과 전문업체 공동도급 2030년 개시
세부 변경 사항
종합업체의 진출이 제한되는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에서 당초 합의 수준인 2억원으로 환원되고, 그 효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다.
전문업체 간 공동도급 허용 시기가 2030년 1월 1일부터로 정비된다.
제안 이유
당초 노·사·정 합의와 달리 보호구간이 두 차례 확대·연장되면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진출이 6년째 봉쇄된 일방향 개방 구조가 고착화되고 중소 종합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