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방송 정의 속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지역방송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도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이 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