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안건의 성평등위원회 상정 및 성평등센터 연계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게 된다.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의 통합 전달체계로 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성별영향평가 운영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의·조정 사항에 대한 성평등위원회 연계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