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직접선출, 공익제보 교원 보호, 징계 심의의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이관
세부 변경 사항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를 7명 이상 11명 이하(소규모 학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징계·직위해제·전보·보직해임·업무배제·재임용 거부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관할청은 절차 일시정지와 취소·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은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 및 관할청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 신설된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임용권자는 관할 교원징계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안 이유
공익제보 교원에 대한 보호 절차가 부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대표성·독립성·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립학교 인사·징계절차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